제주도가 환경 분야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 진행 결과, 총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환경 분야 정규직 전환은 향후 ICT기반 수거체제 도입 및 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등 근무 여건이 변경될 사업으로, 한정된 기간에 운영하는 한시 업무였다.

이는 당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원칙에 의해 지난해 이미 전환 예외 대상으로도 결정된 바 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환경 분야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산정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근무인력 111명(공무직 및 기간제) 중 77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환경분야 인력 재 정비 시에는 각 행정시가 달리 운영되는 환경 분야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청소차량 등의 장비와 주 52시간 근무 도입 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력을 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경 분야에 근무(2017년 7월20일 기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72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체력과 면접을 합산해 평가가 이뤄지고, 청소차 운전원과 농림 환경 직종인 경우에는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용시험 탈락자 82명에 대해서도 고용 절벽에 놓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환경 분야 한시 사업 등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하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도와 행정시 환경 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환경 분야 기간제 근로자 대표 9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보다 더 많은 인력을 제주도가 직접 고용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주도가 어기고 있다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57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제주도는 향후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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