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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귀화외국인 박모(62)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위챗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원 취업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취업 알선행위를 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이 글을 보고 연락하면 1인당 3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제주항과 한림항 일부 선주들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박씨를 통해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은 현재 국외로 추방됐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선주 A(57.여)씨는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은 “최근 선원 부족 현상으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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