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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추행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4월 도내 모 초등학교 자율축구부 코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A(당시 13세)양을 제주시해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 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강씨는 강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11월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후 2017년 8월 출소했다.

강씨는 출소 보름만인 2017년 8월24일 오전 6시10분쯤 함께 술을 마시던 B(22.여)씨를 챙긴다며 피해자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해 10월3일 오전 4시5분에는 술에 마신 상태로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에 나선 보호관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귀가를 지시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고 팔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10년 전 피해 청소년과 모텔에 있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7년 4월 피해여성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전자발찌 부착 잔여기간 9년10월 남아있어 향후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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