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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27일 서귀포시보훈회관에서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제주도의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지나가기에 앞서 27일 서귀포시보훈회관에서 생활법률 전문가인 민생해결사와 함께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이동상담소는 지난 5월에 이어 서귀포시지역의 7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서귀포시보훈회관을 방문해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다.

건축·부동산·세무·법률·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건축사, 공인중개사, 세무사·변호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1:1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호국·보훈단체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불편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숨은 불편을 찾아내어 법령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과제로, 조례 정비사항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화 추진을 통해 제도상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청에 대한 진정·고충민원에 관해서도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충홍 의장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생활법률 등에 대한 상담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많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관․단체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현장방문 운영을 원할 경우 적극 찾아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총 44건(제도개선분야 11, 각종 법률상담 33)의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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