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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불안 해소 위해 신속한 난민심사 요청키로...제주출입국·외국인청 25일부터 심사 시작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예멘인의 무더기 난민 신청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난민 사태에 대한 설명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원 지사는 24일 오후 3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예멘 난민 신청자 종합지원 대책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게 위해 마련됐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난민 신청자 대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해 달라”며 ”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심사인력과 체류난민에 대한 관리 인력의 증원과 관련된 예산지원에 대해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이에 “문 대통령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수용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직접 설명과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유기적 협조체계로 국제적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중국인 353명과 인도인 99명 등을 포함한 총 난민 신청자는 1063명이다.

법무부는 예멘인들의 다른 지역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4월30일 제주도에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6월1일에는 무사증 악용을 차단한다며 비자면제 제외 국가에 예멘을 포함시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5일부터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549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난민 신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 2명과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제주에 추가로 투입시켰다. 기존 난민심사관은 1명이었다.

난민심사관들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고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허가와 난민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에만 약 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1차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확정판결 전까지 체류가 보장돼 최대 3년간 제주에서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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