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2시 15분 제주시 구좌읍 해녀 고모(75)씨가 심정지 상태로 바닷가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소방당국은 해녀탈의실 동쪽 2.3km 떨어진 바닷가에서 해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구급대원이 오후 12시 23분 확인한 결과 고 씨는 심정지·호흡정지 상태였다. 

이후 CPR 구급조치를 하면서 오후 1시 2분 병원 의료진에게 인계했지만, 13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