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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경대(79)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현 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사업가 황모(60.여)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60)씨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2015년 11월21일 현 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이고 그해 12월9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 전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현 전 부의장은 1000만원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16년 12월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조씨가 돈을 건넸다는 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검찰이 제시한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직후 현 전 부의장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기사건 피의자의 말만 듣고 5선 국회의원 출신을 기소했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검찰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7년 7월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주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2월1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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