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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국제컨벤션센터 상대 소유권 소송 패소...2016년 10월 준공후 소유권 분쟁 3년째 방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앵커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 소유권을 두고 3년째 이어진 소송에서 ICC jeju가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주)부영주택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하도 소송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CC jeju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지하도 조성에 합의했다.

앵커호텔이 이후 부영호텔로 넘어가자 ICC jeju는 2011년 10월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이 착공을 미루면서 실제 공사는 201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준공에 앞서 2014년 7월 양측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실제 준공은 2016년 10월이다.

컨벤션센터 지하 2층 JTO(제주관광공사) 면세점과 부영호텔 지하 2층을 잇는 지하도는 길이 40m 규모다. 면적 520.05㎡로 상가 8개 286.36㎡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준공 후 연결통로 공사를 끝낸 부영이 ICC jeju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ICC jeju가 이미 지하도에 대한 등기를 마친 뒤였다.

부영 측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고 ICC jeju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5조 2항)에서 소유권자가 ICC jeju임을 입증할 내용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2016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ICC jeju는 이에 맞서 2016년 12월21일 부영을 상대로 8억2300만원대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측이 맺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에는 공사를 책임준공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에 대해 공사금액의 1/1000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 만큼 ICC jeju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부영호텔은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도는 구조상 컨벤션센터 면세점과 근접하고 부영호텔은 100m 통로를 지나야한다"며 "공조설비도 컨벤션센터에서 조작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하도는 컨벤션센터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와 관련해 ICC jeju 측은 “연결통로는 우리측 토지에 있고 이미 등기도 끝났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임시로 막아둔 통로를 뚫고 점포 임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오늘 선고가 이뤄져 아직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은 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현재 통로를 기준으로 ICC jeju측 입구는 합판으로 막혀 있다. 부영호텔 쪽 입구도 부영 측에서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3년째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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