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8일 국가등록문화재 제716호 지정...제주 대표 4.3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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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졌던 '수악주둔소'가 4.3유적지 중 최초로 국가문화재로 등록됐다.
제주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가 4·3유적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명칭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이며, 등록일은 2018년 6월 8일이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우리의 아픈 역사인 4·3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현대사의 중요 사건이었던 제주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5번지에 있는 수악주둔소는 1950년에 만들어졌고, 면적은 1920㎡이며, 석성 길이는 약 271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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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졌던 '수악주둔소'가 4.3유적지 중 최초로 국가문화재로 등록됐다.
또한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상징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4·3유적 중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다.

4·3유적의 국가 문화재 등록은 4·3유물·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과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을 통해 2016년 5월23일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재청의 현장심사와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주에는 대정 강병대교회, 대정 알뜨르 비행기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구 대정면 사무소, 도 전역의 일제동굴진지, 연동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72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주로 일제 강점기 건물과 한국전쟁 관련 유적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2년 만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라며 "지난 1월과 2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뤄지기도 했고, 3월 현장심사 및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어렵게 등록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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