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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4일 오전 경남 창원지역에 설치된 제주4.3 70주년 분향소가 파손돼 당시 경찰이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사진제공-제주4.3 70주년 경남위원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8일 선고했다.

조씨는 제70주년 제주4.3추념식 다음날인 4월4일 오전 4시쯤 경남 창원시에 설치된 제주4.3 추모 시민분향소 천막을 찢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무너진 천막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낙서도 쓰여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파손된 분향소는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사업회 경남위원회가 4월3일 설치했다. 시민에게 개방해 당초 4월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향소를 파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보인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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