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특정 후보 토론회 배제 우려"

곧 있을 제주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소수 정치 세력까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방송토론회는 공정하고도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최근 특정 후보가 도지사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이런 토론회가 공정방송과 민주언론을 세우겠다는 KBS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말하는 특정 후보는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이다. KBS제주는 도지사후보 초청 방송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지역구에서 대통령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토론회 참여 조건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근거로 삼는다.

연대회의는 “민주언론을 위해 열심히 싸워 온 KBS제주가 공직선거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다고 비판받는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이런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수 있음에도,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형태의 방송토론회가 결정될 경우 새로운 정치 세력과 정치 신인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다. 새로운 정치 시도나 실험은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면서 “도민사회에 누적돼온 구태·적폐정치의 청산은 더욱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폐해는 다수의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공중파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중파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특정후보를 제외하고 배제하는 형태의 토론회는 재고돼야 한다.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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