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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고경만)은 2일 제주지역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상지역 등에서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제주에는 18개사에서 68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5월1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항로표지법 소관 사항을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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