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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지은 집의 진입로 공사를 행정시 예산으로 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 결국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도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사무관)씨를 24일자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다.

김씨는 개인이 연결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서귀포시 허가없이 해당 건축물에 무단으로 연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결 구간만 약 300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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