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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배정 최소기준…지지율 5% 안되면 TV토론회 참여도 불가 ‘부글부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서면서 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별 비례대표 순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제주정가의 최대 관심은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로 누굴 공천하느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23일까지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14명이 몰렸다.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상무위원회에서 순위가 최종 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군소정당들은 일찌감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1월27~31일 실시된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서 1위(고은영)는 도지사선거에, 2위(오수경)와 3위(김기홍)는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4월18~22일 전 당원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3명을 선출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고은실 도당 장애인위원장, 2번에는 청년전략후보인 김우용씨, 3번에는 김경은 도당 부위원장이 배정됐다.

민중당도 제주도의원선거 지역구(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 김형미) 1곳에 출마하는 것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로 강은주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나서 도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 8년만에 진보정당 비례대표 도의원 배출할까? 관건은 ‘정당득표율 5%’

그렇다면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 갈까.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도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도 함께 이뤄진다.

도의원정수 43명 중 지역구 31명과 교육의원 5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은 7석.

일단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총 유효투표의 100분의 5(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최소 자격기준이 ‘5% 득표’인 셈이다. 군소정당들이 ‘득표율 5%’에 목을 매는 이유다.

여기에 한 정당이 의석을 3분의2 이상 할당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4석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셈법이 복잡해진다.

비례대표 의석 배정은 일단 5% 득표율을 넘긴 정당들의 유효득표수를 합하고, 이를 다시 백분율로 환산한 뒤 비례대표 의석수(7석)를 곱해 정수만큼 우선 배정한다. 정수만큼 배정하고도 의석이 남으면 소수가 높은 순으로 차례로 배정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정당지지도)를 정당 득표율이라고 가정해보자.

한라일보,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5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47.3%, 자유한국당 7.5%, 정의당 4.4%, 바른미래당 3.5%, 민주평화당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여론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 참조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정당은 5% 득표율을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뿐이다. 두 정당의 득표수(율)를 합한 뒤 의석수를 곱하면 더불어민주당에 6석이 배정돼야 하지만 한 정당이 2/3이상 할당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4석만 배정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득표수(율)만 놓고 보면 1석을 배정받는게 정상이지만 어부지리로 3석까지 챙길 수 있다. 일단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당이 2곳뿐이어서다. 나머지 정당들은 아예 자격조차 없기 때문. 숫자 ‘5’가 갖는 힘이다.

현재의 정당지지도를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4번까지 당선 안정권으로 보인다.

나머지 3석을 놓고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녹색당 등 군소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5% 이상 득표’ 전략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정당이 4대3으로 의석을 나눠가져갔다. 그 보다 더 앞선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진보정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선전하며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의원 배지를 단 바 있다.

8년 만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득표율 5%를 넘기며 제11대 의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 ‘5% 룰’이 뭐길래…, 깜깜이 선거에 야당 군소후보는 TV토론회 참석배제 ‘차별’

숫자 ‘5’의 힘은 또 방송토론회에서도 발휘된다.

야권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제도권 거대 정당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선거과정에서 그나마 후보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방송토론회인데, ‘5% 룰’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지사선거 본선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도내 방송사들도 후보자합동 TV토론회 준비에 착수한 상황. 토론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82조의2)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 나오지 않으면 토론회 참여가 불가하다.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이거나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TV토론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점까지 감안하면 현재로선 5명의 후보 중 녹색당 고은영 후보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녹색당은 지난 2월 “기탁금은 똑같이 5000만원을 내는데,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소수정당이 매우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방송사에서 TV토론회 참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비해 최대한 녹색당 후보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둬 TV토론회에 참가, 녹색당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사들이 군소정당 후보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지, 아니면 기존 공직선거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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