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8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8년 8월말 기준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이거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4월 26일부터 5월2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추후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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