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유산본부, 4월28~7월31일까지 세계자연유산 지역내 불법행위 단속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에서의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4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거문오름(천연기념물 제444호)과 성산일출봉(천연기념물 제420호) 내에서의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와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시기이자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7월까지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보호구역의 무단출입으로 길 잃음 사고는 물론 임산물과 자연석 등의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및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방침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식물 채취 등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문화재를 훼손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을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보존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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