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각종 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에서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서귀포 축산농업인이나 축산업 관련 법인이 대상자다.

보험목적물은 한우 등 가축과 축산시설물 등이다.

지원비율은 총 보험료를 기준해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다. 서귀포시는 농가당 최대 300만원(지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 등 각종 사고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가의 60~10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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