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2일부터 부설주차장 2만2831곳 중 1만4170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이중 주차장법을 위반한 139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물건적치 1178건 등이다. 이중 1178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됐다.

제주시는 212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차장법을 위반(불법용도변경)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5000만원형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2만1127곳을 전수조사해 위반사항 4214건을 적발해 이중 14건을 형사고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