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지정면세점 매출 1/4을 차지하면 주류 매출 비율이 뚝 떨어졌다. 알코올농도가 낮은 저도주 선호 현상과 더불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용 구매마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지난해 JDC면세점 주류 매출액은 526억4595만원으로, 전체 매출 5468억8476만원의 약 9.6%를 차지했다. JDC면세점이 들어선 2003년 이후 최저 비율이다.

JDC면세점 첫해인 2003년 주류 매출은 258억8083만원으로, 전체 매출(1000억3683만원)의 무려 25.9%를 차지했다.

이듬해까지 20%대를 유지하다 2005년 주류 매출은 282억5115만원(전체 1168억9228만원), 약 18.4%로 20%대마저 무너졌다.

2010년에는 14.5%로 15%대마저 무너졌고, 6년만에 10% 밑으로 떨어졌다.

2016년 주류 매출은 전체(5407억3653만원)의 약 9.7%(523억1757만원) 수준이다.

주류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다른 제품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매년 하락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2015년 3월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주류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실제 2014년 주류 매출액은 2014년 437억151만원 수준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1년 앞둔 2015년 524억7266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523억1757만원, 2017년 526억4595만원 등으로 매출 규모가 유지되는 형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주로 선물용으로 팔리던 위스키나 브랜디 등 판매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016년 주류 매출 비중이 전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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