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의소리
“위법성 가려달라” 500명 청구인 모아 감사원 감사청구…대중교통체계 개편 5원칙 제시

무상버스 공약을 내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브레이크 없이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다”며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은영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부결시틴 감사청구를 시민들의 힘으로 가결시켰다. 위법여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제주도의회에서 처음 시도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주도로 지난해 12월21일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서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3월5일부터 ‘버스준공영에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청구인을 모집했다. 한달 만에 감사청구를 위한 최소기준(300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동참했다.

녹색당은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였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편리성 여부를 떠나 도민들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피로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준공영제가 문제 있으면 준공영제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브레이크 없이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원희룡 도정의 사업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직접 나선 감사청구가 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감사청구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람이 자동차에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원칙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늘리겠다는 원칙 △무상버스를 통해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겠다는 원칙 △대중교통을 공공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공영의 원칙 △이용자가 참여하는 소통의 원칙 등이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저도 개인일정으로 움직일 때는 1주일에 3~4번 버스를 이용한다. 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저는 제주도를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지난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 도민들과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