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자체 공휴일 규정’ 제정 추진 환영 입장…4.3 지방공휴일 연례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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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의장. ⓒ제주의소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충홍 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 추진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4.3희생자 유족을 포함한 온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3월30일 강창일 대표발의)과 ‘지방자치법 개정안’(4월5일 위성곤 대표발의)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공포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충홍 의장은 “4.3지방공휴일 조례를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 의장은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례 재의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던 4.3유족회를 비롯한 4.3관련 단체들 성원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제주도정 노력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장은 “4.3 지방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4.3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감과 동시에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4.3해결의 완성에 밑돌 하나 얹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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