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우리측 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총 8척 중 7척에 대해 담보금 4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1척에 대해서는 담보금 미납부로 선장을 구속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중 2척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고, 3척은 조업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3척은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총 8척중 7척에 대해 담보금 4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국고에 귀속했다. 나머지 중국어선 1척은 무허가 조업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선장을 구속처리하고 압수된 배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중에 있다. 법원 몰수판결 확정시 폐선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나날이 지능적이고 치밀해지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검거를 위해 항상 관할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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