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에게 1회용품 제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지만,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권한 일부를 제주로 이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들은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제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제안에 대한 모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다음주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정책 제안 내용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또는 비닐쇼핑백) 제공금지

제 안 사 유

◦ 현재 국가적으로 비닐봉투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비닐봉투의 제공을 무료로 할 수 없고 20~50원의 금액을 지불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료정책이 사실상 비닐봉투 사용제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해 비닐봉투로 인한 문제는 많습니다. 쓰레기증가의 큰 요인으로 손꼽히며, 재활용도 힘들어 대부분 소각 또는 경질유 형태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경질유는 시멘트공장 등의 연료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활용형태는 미래지향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탄소저감의 필요성을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닐봉투의 제공은 판매되는 종량제봉투에 한정하고, 필요하다면 재활용 가능한 종이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 안

◾ 제주도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에 신규조항 추가

③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종이컵의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의 단일화

제 안 사 유

◦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1회용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플라스틱컵의 사용량은 2009년 1억 6,229만개에서 2015년 2억 7,816개로 약 71%의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종이컵이 45% 증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대형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환경부와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제공한 데이터이기에 그 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적어도 이에 2배가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는 관광지역의 특성상 더 많은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봄과 여름 집중적으로 플라스틱 1회용컵이 사용됩니다.

◦ 문제는 해당 1회용 플라스틱컵이 대부분 복합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배출된 1회용 플라스틱컵은 소각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액체를 담는데 현행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기호에 그리고 상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시 판매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컵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1회용 플라스틱컵은 사용을 제한하고, 제공되는 1회용 종이컵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재질로 이용하게끔 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선도적으로 예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 안

◾ 제주도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에 신규조항 추가

④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이외의 1회용품 판매대금과 그에 대한 용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중장기적 로드맵구성

제 안 사 유

◦ 플라스틱 1회용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과 비용이 더 커진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연합(UNEP)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1회용품 추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EU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1회용품의 추방은 사실상 국제적 흐름입니다.

◦ 게다가 제주도는 환경부하가 쉽게 나타나는 섬의 특성과 민감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해당 정책을 펼쳐야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도지역으로 거듭난다면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플라스틱 1회용품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순차적으로 제한할 품목들을 정하여 실행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미션이라고 판단됩니다.

방 안

◾ 위의 제주도특볍법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로드맵 작성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