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보수, 폐쇄회로(CC)TV 설치·보수, 옥상방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등이다.

서귀포시는 공모를 통해 2000~55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 최대 50%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최대 80% 지원이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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