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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 부대의견 전부 반영돼야 승인 여부 검토가능…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

제주도가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쏟아지고 있는 골프장 편법개발의 물꼬를 터줬다는 지적에 대해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전부 충족한 이후 승인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이 바로 개발사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의결 정족수보다 1명을 겨우 넘긴 것이다.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7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골프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국자본 7239억원이 투입된다.

그렇지만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개발부지에 편입시키면서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사업자가 제주칼호텔 카지노(메가럭)의 최대주주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제주신화월드와 같이 카지노 확대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동원 투자유치과장은 “개발사업 승인까지는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아직도 많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다”며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끝났지만 도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건축물 높이(20→12m) 조정과 카지노 제한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보상 문제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보완 작성해 제출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사업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편법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며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 30곳 중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장은 1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1곳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지노 확장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상에 위락시설 세부용도를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확정이전 가능성은 신화련 그룹이 지난 2015년 9월 제주칼호텔 카지노(메가럭)의 지분 51.5% 취득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이다.

이철 신화련 부사장은 이 같은 의혹에 “카지노사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주)블랙스톤이 지분 10%를 보유하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분참여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 후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원 투자유치과장은 “보완서류 작성, 도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제주미래 가치와 도민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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