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지문화지구 입주를 원하는 문화시설, 예술인 신청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저지문화지구 공유지 8~9필지가 대상이며 개소당 1000㎡를 한도로 둔다. 선정 예술인은 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착공해야 하며, 10년 동안 문화시설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특약 등기한다. 만약 불이행 시 매매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 비전이 없는 공모 신청은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취지에서다.

제출 서류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다.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국내 타 문화지구에 비해 저지문화지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양질의 문화시설, 예술인을 받아들여 저지문화지구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서식 포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나 제주도청 문화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064-710-3412)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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