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제소해도 공휴일 조례 만장일치 "제주도민의 뜻"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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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재의결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오후 3시40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 재의결 수용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재의결됐다"며 "저는 도의회 재의결을 제주도민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며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이 처음"이라고 의무를 부여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의회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 및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담다핸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고양․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도지사가 4.3추념일인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8일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10일자로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설령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판결이 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올해 70주년을 맞는 4.3추념일은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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