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 가능하다. 또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5ha로, 올해 과수·채소 지급 단가가 상향 조정됐다.

유기인증 과수는 1ha당 120~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120만원 등이다. 유기인증 채소·특작도 1ha당 120~130만원, 무농약 인증 100~1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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