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2만793명에 대해 안전공제회 보험이 가입된다.

제주도는 안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제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을 가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으로 제주도가 일괄 보험에 가입해 누락되는 어린이집이 없이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이며, 보함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험가입 대상은 527개소에 2만793명이며, 보험가입액은 1억7400만원이다.

보험가입 상품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건물화재',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상품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놀이시설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가스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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