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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9일 부산지역 한 주거지에서 한국 총책 베트남인 쭉모(30.여)씨를 검거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인들이 불법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빌려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총책 니모(26.여)씨와 한국 총책 쭉(30.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을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닷모(31)씨와 미수에 그친 추모(37)씨 등 3명도 전원 구속했다.

베트남 현지 총책 니씨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고 무사증으로 제주로 향하도록 했다. 이후 한국 총책인 쭉씨에게 연결해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

국내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쭉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인에게 1인당 3000달러(한화 320만원)를 받고 미리 준비한 여권을 제공해 무단이탈을 도왔다.

이들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는 방법과 탑승권 제시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권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주고 빌렸다.

추씨 등 2명은 2월28일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오르려다 검색대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공항 보안 검색원이 여권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닷씨는 이날 제주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올라 무단이탈에 성공했다. 경찰은 총책을 추적해 연이어 검거하고 부산에 숨은 닷씨까지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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