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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평등권 침해” 내달초 헌법소원…‘피선거권 제한’ 무더기 무투표 당선?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자가 적어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이는 단체는 제주참여환경연대다.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위성곤) 심사가 진행될 때부터 교육의원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환경연대는 의견서에서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도 나타난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같은 의견에도 교육의원 제도는 손대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만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소수정당에서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헌법소원은 4월초쯤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법률검토도 마친 상태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타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A국회의원은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줄 알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다”며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4월초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해서는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손유원 의원(조천읍, 무소속)은 “이번 6.1지방선거를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교육의원 선거 관련이다. 선거구 5곳 중 후보가 2명 이상인 곳은 1곳 뿐”이라며 “결국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육감 자격요건 완화 및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를 공론화에 붙일 것을 주문하면서다.

그렇지만 교육계가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충실한 제주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반대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게다가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함 때문에 누구 하나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어 공론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불출마 결심을 굳힌 손유원 의원의 공론화 필요성 제기와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으로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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