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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세대 공동주택서 호텔식 불법숙박업 운영...서귀포시, 1억 이행강제금 미납에 압류절차

제주에서 불거진 공동주택 분양사기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을 차단하고 서귀포시가 압류절차에 돌입하면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유령도시로 변했다.

문제의 공동주택은 서귀포시 토평동 2만8581㎡ 부지에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4층, 18개동, 총 376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4개 단지 중 절반은 공동주택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이다.

2014년 분양 홍보가 이뤄지면서 2015년 9월 입주가 시작됐다. 전체 세대 중 사업자측 소유를 제외한 320세대가 일반인에 팔려나갔다.

시행사측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숙박형 호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속이고 ‘연간 11% 확정수익 보장’, ‘2년후 분양금 전액 환매 보장’ 등을 내세워 분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입주자들이 이후 수익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2년간 단 2차례 지급이 전부였다. 지난해부터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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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계약자에 한해 연 8%의 수익까지 보장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일부 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무더기 위탁운영수익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분양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 출신으로 1인당 1억원 안팎을 투자했다. 이들 상당수는 시행사측이 설립한 업체와 위탁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다.

임대관리를 맡은 A업체는 그 사이 숙박업 신고도 없이 버젓이 호텔식 단기 숙박사업을 해 왔다. 서귀포시는 이에 2016년 6월 세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불법영업 사실을 알렸다.

A업체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동주택 182세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194대를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일부 세입자들도 개별단위로 ‘제주에서 한달살기’ 형태의 불법 임대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숙박업 등록없이 돈을 받고 숙박업 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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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수도와 전기공사도 개별공급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용료 연체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전기와 수도 공급마저 모두 끊겼다.

서귀포시는 A업체가 시정조치 명령 이행에 나서지 않자 이행강제금 1억원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마저 갚지 않자 최근 A업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중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압류와 별도로 공동주택 승인 당시 서귀포시 담당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업체가 전기시설 등에 보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서 현재 단지 내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 감리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불기소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과정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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