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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귀포-성산항 물류난에 대체물류 4억 부담...제소기간 도래후 소송제기 '각하'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물류 지연에 따른 피해액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지만 한발 늦은 소송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2011년 9월 삼다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수도권 일부), B권역(영남권), C권역(충청권·호남권·수도권 일부)으로 구분하고 물류사업자를 선정했다.

계약 범위는 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와 감귤주스 등을 제주도 생산공장에서 인수 받아 개발공사의 판매대행사나 별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 업무였다.

개발공사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항과 성산항의 과채류 집중 출하로 전남 완도와 녹동항의 물류업체의 선적량이 감소하자 대체 운송비를 지급해 물류난 해결에 나섰다.

이후 개발공사는 피해액을 4억3589만6096원으로 산정하고 2016년 12월12일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시점이었다. 현행 상법 제814조에는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다.

개발공사는 재판과정에서 삼다수 물류는 해상물류와 함께 육상운송도 포함된 복합운송에 해당한다며 제소기간 1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상 물류운송이 주된 내용이고 이에 수반되는 물류보관과 재고관리는 기타 업무에 불과하다”며 “상법상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6월까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제소기간은 2015년 7월이 돼야 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제소기간이 도과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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