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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 김모(42)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JDC 개발건설본부와 투자개발본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토지보상 업무와 조성 용지의 분양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 받으려는 건설업자 대표 2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고 입찰공고 전 입찰 조건과 낙찰 예상가를 알려줬다.

실제 해당 건설사는 2014년 7월22일자로 영어교육도시 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4928.9㎡를 37억6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돈을 빌린 것이며 직무에 관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2명이 1300만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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