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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하고 제자들을 성희롱한 제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좌모(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좌씨는 2015년 3월2일 오후 10시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동료 여교사인 A(29)씨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해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 강제추행했다.

2015년 3월27일 오후 7시에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교사인 B(32)씨의 손을 잡아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으며 추행했다.

2016년 5월28일 오전 3시에는 또 다른 술집에서 동료 여교사 C(25)씨에게 “너를 원했다”고 말한 후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나가자 숙박시설로 끌고 가려 하기도 했다.

그해 6월2일 오전 2시에는 제주시내 한 술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동료 여교사 D(31)씨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접촉시켜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7일 오후 2시에는 학교에서 제자 E(17)양에게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 이야기를 하며 성적추치심이 들 수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과 수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 6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좌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좌씨는 징계와 관계없이 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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