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지도점검반 운영

최저임금 인상, 설 명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주시가 물가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2개월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설 명절 중점 관리품목인 6개 분야, 40개 품목(농산물 13, 수산물 6, 축산물 4, 개인서비스 8, 가공품 6, 유류 3)의 가격·수급동향을 파악한다. 35명 규모의 지도점검반도 편성해 수급 조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이전에 성수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대형마트 같은 성수품 판매 장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불법계량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여기에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실천 운동을 돕고, 물가정보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12일에는 제주시와 상인회, 자생단체 등 시민 500여명이 설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연다. 앞으로 훈훈한 설 명절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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