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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8명 중 6명 실형-2명 집행유예...퇴직공무원 영입 등 건설사 유착관계 드러나

건설사가 퇴직 공무원을 채용해 공무원과 유착하는 이른바 제주지역 건설 관피아에 대해 법원이 엄단의 의지를 보였다. 현직 공무원 3명은 공직에서 퇴출될 상황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6급)씨에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59.5급)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김씨(6급)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좌모(42.6급)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직 중 유일하게 실형을 피했다.

전직 공무원인 강모(64.4급)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 또다른 김모(63.4급)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직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도 국장을 지낸 또 다른 강모(63.3급)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전직 공무원 중 홀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또 다른 강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유대관계를 이용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와 방천 교량 가설사업 등에 특정업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한 사건이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공사 발주시 영향력을 행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일부 공무원들은 퇴직후 해당 업체 대표 등으로 재취업해 급여 등을 받고 후배 건설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이른바 브로커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건설 업체 대표로부터 분양중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시세를 고려해 차액을 검찰 보다 낮게 잡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때 성립한다.

당초 검찰은 공무원들이 교량설계 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설계용역업체의 의무행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들 대부분이 해당 업무로 인한 범죄행위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부정처사후부정수뢰 혐의 등과 연결돼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이 이른바 건설 관피아에 대해 무더기 실형을 선고하면서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공무원 4명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현직 공무원 8명에 전원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은 3명은 모두 공무원직은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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