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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항공여행사 고금환 대표가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 피해를 여행사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폭설로 제주국제공항이 폐쇄돼 항공기 수백편이 지연·결항된 것과 관련, 도내 한 여행사가 항공기 결항에 따른 피해를 여행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내 (유)대승항공여행사 고금환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주에 폭설이 내릴 당시, 항공사가 지연·결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여행사 이미지가 실추됐고, 3000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승여행사는 제주항공 전세기 7C4287편을 이용해 지난11일 오후 7시25분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는 3박5일 일정의 여행을 계획했다. 180석 규모의 제주항공 7C4287편에 154명의 승객을 모집, 인솔자 5명까지 총 159명이 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제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활주로가 총 3차례 폐쇄, 전체 운항편수 411편 중 390여편이 지연·결항됐다. 대승여행사가 전세 계약한 제주항공편도 결항됐다.

당초 제주항공 7C4287편은 오후 10시께 항공기 탑승을 마무리해 치앙마이로 떠나려 했지만, 오후 10시50분 제주공항이 3번째 폐쇄가 결정됐다. 당시 7C4287편은 이륙을 앞두고 활주로까지 진입한 상태였다. 

이후 제주항공 측은 오후 11시7분 항공기 결항을 최종 안내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이륙을 위해 활주로까지 진입했던 승객들은 '결항'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결국 승객들은 약 1시간 20분이 지난 12일 0시30분쯤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다. 

▲ 폭설로 폐쇄된 제주공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승여행사 이용객들은 도내 한 호텔로 이동해 하루를 묵고, 12일 오후 7시25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려다 이 또한 지연돼 오후 9시30분쯤 치앙마이로 2박4일 일정을 떠났다.

고 대표는 “항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결항될 때 제주항공 측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이 처음부터 결항을 안내했으면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고 대표는 "제주항공의 정확한 해명과 책임을 촉구한다. 일부 승객들과 함께 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주항공 측은 천재지변과 승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비행근무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에는 객실승무원의 인원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근무시간 기준과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치앙마이로 가려던 항공기 이륙 직전에 활주로 폐쇄가 결정됐다. 폭설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까지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항공기 지연·결항이 지속되면서 승무원들의 근무시간도 늘어났다. 승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최종적으로 결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치앙마이 공항의 경우 현지시간 오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4시 이후 입국이 안된다. 비행시간이 약 5시간으로, 제주에서 오후 11시 출발이 마지노선"이라며 "하지만, 이륙 바로 전에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결항을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승여행사 측은 제주항공 측이 당일 문제의 항공기에 대한 ‘디아이싱’ 작업을 하지 않아 이륙이 지체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디아이싱이란 비행기 동체가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말한다. 결국 활주로 폐쇄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항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가 결항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대승여행사 측은 “우리 앞과 뒷 비행기는 모두 이륙했다. 그런데 유독 제주항공 비행기만 이륙하지 못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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