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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초 학부모 김이승현 씨 등 81명이 지난해 9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제주의소리 DB>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 과정에서 사전 고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근 감사위는 ‘삼성초 화장실 수리공사(석면철거 등) 관련 학부모 민원제기 사항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석면해체 제거공사 감독 소홀 및 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 건축물 석면공사 감시업무 소홀 등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2명과 학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1일 석면 제거 전문용역 업체와 삼성초 화장실 27.59㎡에 대한 석면 제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교육청과 삼성초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학교 측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석면 제거’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실제 공사는 계약 체결보다 하루 앞선 7월31일부터 진행됐다.

감사위는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에게 각급 학교 시설 공사에 석면 제거 등 공사가 포함됐을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계약보다 공사가 미리 진행된 점을 들어 용역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관련자 2명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삼성초가 ‘석면 제거’ 공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학교장에게 철저한 감시 업무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일선 학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할 때 50㎡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50㎡ 미만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또 학교관리 등 매뉴얼에는 학교 석면 관리자가 석면 제거 공사 여부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교육청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삼성초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50㎡이하 석면 공사도 노동부 등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삼성초 석면 등 논란은 지난해 9월 삼성초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이승현 씨 등 81명이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석면 제거 공사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느냐. 아이들이 위험한 공사 자재 등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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