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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열린 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2월18일 오후 5시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16)양에게 “열심히 일하라”며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된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그해 1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3명이 출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7명은 고민 끝에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을 의견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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