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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언더제주, 오른쪽은 언더부산. 거의 유사한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속보] 부산 업체 상표권 양도 합의...“상표등록 중요성 널리 알려져야”

부산 업체에게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당해 논란에 휩싸인 제주지역 공예품 업체 ‘언더제주(Under Jeju)’가 결국 상표 권리를 확보했다. (관련 기사: 제주 캔들이 허락도 없이 그대로 부산에?)

언더제주 대표 정 모씨는 2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기사가 보도된 이후 곧바로 ‘언더부산’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논의 끝에 해당 업체가 등록한 언더부산, 언더캔들과 같은 상표권을 양도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더제주와 부산 업체 언더부산은 상호 디자인, 상품명, 매장 디자인까지 매우 흡사해 주목을 끈바 있다. 뒤늦게 언더부산이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에 가맹점 모집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 씨는 개업 이후 자신의 제품에 대한 특허청 상표권 등록을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최근 제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세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반드시 상표권도 챙겨야 한다. 저 같은 피해가 또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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