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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 국회
국회 정개특위 소위, 제주특별법 등 20개 심사했으나 결론 못내...연동형 비례대표 '공방'

제주도의회 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원혜영)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개특위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2소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등 전날 상정된 20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 내 2개 소위원회 중 제2소위원회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법을 다루는 위원회로, 여기에 상정된 법안은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등 시·도의원 증원과 관련된 법안들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원회 핵심 이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도입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위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 오전 11시40분까지 논의를 이어가다 산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원혜영 위원장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만나 도의원 증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여야 의원들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도의원 정수 증원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개특위 소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다음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12월22일까지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물론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도 도의원 정수 증원은 가능하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할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지난 13일 제주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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