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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병원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허가 심의 앞두고 불허 촉구 "대통령도 반대 공약 이행해야"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불허를 촉구했다.

도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1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 의료법인 영리병원 진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논란이 시작됐을 때 시민사회와 의료전문가 등은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진출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병원은 100%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우리나라 보험·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5년 녹지병원을 통한 국내 의료기관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계획서에 자본을 (외국자본)100%로 변경해 제출했고, 정부는 승인했다.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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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기폭제가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녹지국제병원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우회진출 문제와 녹지병원 개설 특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의료기관 우회 진출 의혹이 사실화되고 있다. 녹지병원이 개설되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차 위태롭게 된다. 녹지병원 개설부터 운영까지 국내 의료재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병원 불허를 요구한다. 녹지병원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제15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 원칙에 위배된다. 당장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법을 어겨 강행한 영리병원이다.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결탁한 우회진출”이라고 꼬집고는 “외국의료기관이라는 무늬만 뒤집어쓴 내국인 운영 영리병원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려 불허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짓고있는 녹지국제병원은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다.
 
각 층에는 △지하 1층 의료시설 △지상 1층 검진센터와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수술실 △2층 교육훈련, 문화센터, 명상, 피트니스, 스파 △3층 병실(46병상) 등이 갖춰진다. 이미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총 134명을 두고 제주도의 허가만 남겨둔 상태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녹지병원  허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참가 30개 단체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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