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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2월1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행정체제개편 자기결정권 확보’ 정책토론회…“개헌 전 원포인트 법률개정 필요”

정부 차원의 개헌 논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헌 논의와 별개로 원 포인트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도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2월1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제주행정 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행정체제 개편과정에 자기결정권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법 제8조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의지 변화와 상관없이 제주도·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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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 ⓒ제주의소리
현행 「제주특별법」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는 제주도인 경우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기관대립형태의 권력구조를 기관통합형 또는 제3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고, 주민투표 실시 요청 권한을 정부에 둬 ‘반쪽짜리’ 특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해당 조항을 개정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실시 권한을 중앙정부(행정안전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주도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에서는 함께 추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주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한 포괄적 위임 사무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그 안에서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사안이 쟁점이 돼 더욱 풍부하고 성숙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지난 11년 동안 특별자치 제도를 운용했던 경험을 살려 연방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도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있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자”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제주도를 대표해서 참석한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는 별도로 국회와 도민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도 “제주특별법 제8조의 개정방향은 옳다”고 전제한 뒤 “주민투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진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특별법 8조가 개정된 후 우리 스스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중앙정부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한 뒤 이에 대한 보완 장치와 설득논리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정과제로 확정된 자치분권 관련 계획에 발맞춰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탄없이 논의해 달라”며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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