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는 제주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북쪽 약 104km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그물로 고기를 잡은 혐의다. 현행법상 그물코 규격은 50mm보다 작으면 안된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는 제주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북쪽 약 104km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그물로 고기를 잡은 혐의다. 현행법상 그물코 규격은 50mm보다 작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