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3678명에게 1억39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했다.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7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61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전개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 Wetax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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