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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이의신청 기간 지나 15일 0시 효력 발생...문재인 정부 강정주민 특별사면도 관심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며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초유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628일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2016년 3월28일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15일 강제조정 한다.

당초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강정주민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날짜까지 분석하고,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발생한 손해를 일별로 산출해 금액을 정했다.

피고들이 단일한 조직에 소속돼 공사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사 저지’의 공동 목표를 위해 공사를 방해한 만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상금 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정부는 올해 10월2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고측과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제조정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갔다.

11월16일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재판부는 11월23일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34조(이의신청)는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11월30일 조서를 송달받은 정부가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오늘(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정부는 소를 모두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소송과 조정에 따른 비용도 양측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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