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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로비에 설치된 '음주운전 제로화' 알림판의 날짜가 2000일을 넘겼지만, 최근 소속 직원이 음주 사고를 일으키면서 음주운전 제로 개시 날짜도 '2017년 12월3일부터'로 바뀌었다. ⓒ제주의소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현직 제주 경찰관 2명이 연이어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전보 조치된 A(45) 경사에 대해 경장으로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12월3일 오후 9시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를 몰고 약 30m를 이동하다 골목길에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 차주의 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사실이 탄로 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된 B(37) 경사에 대해 경장으로 계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B씨는 11월11일 오전 2시2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제주시 이도동 보성시장 입구 인근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 사고로 상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청사 로비에 '음주운전 제로화' 알림판까지 만들어 2000일 가까이 무사고 기록을 이어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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