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남교사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경찰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공대위는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주 경찰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14일 오전 도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동료 남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대위는 항의서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갔을 때 경찰은 ‘얼굴을 비비고, 뽀뽀한 정도로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 등의 말을 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로 몸도 마음도 힘들다. 피해자가 용기 있게 나섰을 때 결단을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친구가 사건 당일 가해자와 전화(통화)했고, 당시 가해자는 ‘30분 내로  (피해자를)데려다주겠다’고 답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내지 않은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전화를 받은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9월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9월16일 폐쇄회로(CC)TV 확보를 부탁했다. 9월18일 경찰에 CCTV 확보 여부를 물으니 경찰은 ‘바쁘다’고 답했다. 피해자 변호사가 CCTV 확보를 위해 숙박업소를 찾아갔을 때 업주는 ‘CCTV는 3일만 보관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나”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경미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과잉 반응한다는 비난도 가해진다. 이런 사회에서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한다. 미온적 경찰 수사와 함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오는 18일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도교육청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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