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획정위 임기 연장 불가" 유권해석에 획정안 13일 확정...14일 국회 정개특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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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 선거구가 각각 1개씩 줄어들게 됐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3일 제20차 회의를 개최,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처럼 획정안을 확정하게 된 것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에 통보한 3건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제주도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제주도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이므로,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안 2개 이상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현 도의원 정수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특별법 개정 상황을 가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2018년 6월13일) 전 6개월까지인 12월13일까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획정위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획정위는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이 심도있게 논의중인 것을 감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공개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출된 획정안은 인구가 많은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분구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각각 1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통폐합 유력 선거구는 현재 갑·을로 나눠진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동과 영천·송산·효돈동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의원 정원 2명 증원이 무산되고 실제로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해당 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한 후 공식적으로 해산하게 됐다.

획정위는 해산에 앞서 "제주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현안으로 대두됐고, 여론조사·공청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라는 권고안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관련 권한이 없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성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인구 변동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정개특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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